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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2.22

연말정산 한 90만원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3월에 연말정산나오게되면 월급이랑 같이나온다고 들었는데 90만원은 온전히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월급이랑 같이떼고 합산해서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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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루리하게 되는 데,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0만원 자체가 환급받는 세액인데 거기서 세금을 또 떼면 이상하죠 ㅎㅎ 온전히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라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닏.ㅏ

    따라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기존의 세후 급여에 환급세액 90만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으므로 2월 급여에서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고 환급금이 가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한 결과로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외에 10% 가산한 지방세까지 돌려받는 것이며 3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금액 외에 가산하여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2월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그 환급액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2월 급여의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입금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