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는경우
6개월이상 된 청약통장으로 천안 비규제지역 당첨이 된후 분양포기를 한경우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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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공공이든 민영주택이든 한번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분양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하고, 다음청약을 위해서는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강도도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즉 굳이 해지하실 필요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으로 사용된 청약저축계좌는
계약 포기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 합니다.
아쉽지만 다시 새로운 청약저축계좌를 만드시고 기간과
금액을 채워야 다시 청약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포기시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에 다른곳에 청약을 할수 없어 해제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다시 가입을 해도 납입기간 2년을 채우고 통장유지기간 및 무주택기간등의 가점요인들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포기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5년간 불가한 지역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