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인의 피의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린경우 공표죄가 성립하나요?

망인의 과태료 내역 문의 중 담당 공무원이 수사단계에 있는 망인의 피의사실을 직계비속(1인)에게 알렸습니다.

이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망인의 과태료 내역 문의 중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직계비속에게 알린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