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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천산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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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문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난 사고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였고

20km 이하로 서행하였느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는 하지 않고 서행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중 11번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피해 학생은 12살 이므로 어린이 이긴합니다.

어떤분은

  1. 시속 30km 이상

  2. 만 13세 미만 어린이

  3. 어린이 보호구역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12대 중과실 11번에 해당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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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0km 이하로 서행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요건

    12대 중과실 11번,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