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넘어간 집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오늘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2억에 경매 처분되었고 차액 약 50만원정도만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면

  1. 2억에 대한 양도소득

  2.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

  3. 3억짜리 집이 2억에 양도되었으니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3번이라면 그냥 무신고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홈택스에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