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부동산 양도세 고지, 상속부동산 양도세 재산정 가능할까

2021년 상속부동산이 2023년 법원경매로 매각된 후 양도소득세 약 7,900만원을 고지받아 문의드립니다.

모친은 2021.6.28. 사망했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토지·건물을 형제자매 4명이 대체로 각 1/4 지분으로 상속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55 경매에서 감정평가액 1,700,142,480원(약 17억원), 2023.4.20. 매각가 15억8,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 지분을 1/4로 보면 양도가액은 약 3억9,700만원인데, 세무서 고지내용은 과세표준 약 1억9,593만원, 최종 국세 약 7,893만원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추정] 취득가액·필요경비가 제 지분 약 1억9,856만원, 전체 기준 약 7억9,400만원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 약 1년 후 22년도 법원 감정가가 약 17억원이고 2023년 실제 낙찰가도 15억8,800만원이므로, 2021년 상속 당시 객관적 시가가 실제로 약 8억원에 불과했는지 의문입니다. 2021.6.28. 기준 소급감정·비교매매사례 등으로 당시 시가를 다시 입증해 양도세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① 2022년 법원 감정가를 2021년 시가의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② 과거 상속세 평가와 별도로 양도세에서 객관적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무신고 후 결정·고지된 경우 경정청구인지 직권경정 요청인지, ④ 세무서가 오류를 인정하면 심판·소송 없이 감액 가능한지, ⑤ 제 양도세만 다툴 때 형제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⑥ 대법원 2022두67357·2025두32147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단순 세무서 직권경정 요청으로 끝날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청구까지 가야할지 직권으로 요청하면 해결이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은 그 가액이 평가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사용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한 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