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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질문 무급?

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에 다쳐서 부득이하게 병가를 50일가량 사용중인데 담당자께서 유급인 줄 알고 저번달에 월급을 지급하였다가 얼마전 다시 전화가 와선 무급이라고 저번달 월급을 다시 내라고 하시는데

사내 규정이 아래 사진과 같은데 무급이 맞을까요?

재해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병가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날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임금이 오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별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 규정 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ㅓ인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무급처리가된다고 보시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