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

어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나 증인은 없고, 오직 피고인의 양심 뿐일때, 양심대로 그 죄를 짓지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판사는 믿어 주지 않습니다.

1심~2심~3심까지 재판을 거쳤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양심대로 그 죄와는 전적으로 무관한데 판결은 이렇게 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의 피고인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판사가 단순히 피고인 말을 안 믿어줘서 유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심까지 이미 확정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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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이미 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누명을 벗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때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상소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양심이나 주장만으로는 재심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사실이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 및 결정적인 증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