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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무당벌레221
철저한무당벌레221

어떤 죄로 고발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군부대에 중고 제품을 납품한 회사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고, 이때 대표 지시를 받고 중고 제품을 신품처럼 제조한 기사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한 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습니다. 이때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한 기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로 고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