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3.27
함정수사의 결과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7일(금) 날씨가 화창하고 온화한 전형적인 봄날입니다. COVID19의 위험이 없다면 참으로 좋은 날일 텐데요. 오늘 하루도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피의자의 범죄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잘 아시겠지만 위법한 수사의 결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의 대원칙입니다.

    함정수사 역시 위법수사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유형을 나누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기망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기회제공형이란 마약범죄와 같은 경우 마약 거래 현장에 잠입을 하여 마약 구매 희망자임을 가장하여 판매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기회 제공형은 적극적인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사로 그로 인하여 얻은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망형 함정수사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처벌을 하는 함정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주변 인물들이 범죄를 위한 적극적인 기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범죄를 강제로 저지르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형 함정수사의 경우는 적법한 수사로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증거 등은 증거능력을 잃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함정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의 종류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기회제공형의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고, 원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을 사용하여 범행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체포하는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만을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한 함정수사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