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형사 범죄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혐의를 가지고 용의자 수사를 받던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경우는 무죄랑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무죄와 동일합니다.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인 반면, 증거불충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중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아직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무죄와는 구분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취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도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보다도 증거가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