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상가) 증여시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문의
지역 : 서울 삼성동
증여상가갯수 : 2개 (2개상가 각각 (건물+토지)시가표준액 2.5억으로 동일)
증여지분 : 자녀 2명이 2개상가에 대해 각각 50%씩 지분증여 (상가1 : 50%+50%, 상가2:50%+50%)
이경우 자녀 1명당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자녀가 받는 증여재산을 2.5억(시가 가정),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증여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신고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2.5억의 4%를 적용하면 각자가 1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상가의 시가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사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습니다.
해당 시가로 상가를 증여해야합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2022년까지 증여시 시가표준액에 증여 취득세율3.5%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보수적으로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2.5억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여
증여세 3000만원
취득세는 1000만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