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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안경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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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기 근속 상여금은 퇴직금이랑 다른가요?

퇴직금 2년 근로 기준이 성립하는데요, 사업주가 퇴직금보다는 장기 근속 상여금으로 봐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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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 상여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퇴직금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상여금과 퇴직금은 둘다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지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근속 상여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한 방면 퇴직금은 퇴직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법적 규정에 의해 제한이 있으나 장기근속 상여금은 임의적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그 설정과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 제도이며, 장기 근속 상여금은 사용자의 설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지급근거가 구별됩니다. 통상 장기 근속 상여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대가적 성격의 금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상여금은 법으로 정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라면 규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두개는 상이하며, 장기근속 상여금은 재직중에 받는 급여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 상여금은 퇴직금이랑 다른가요?

    퇴직금 2년 근로 기준이 성립하는데요, 사업주가 퇴직금보다는 장기 근속 상여금으로 봐야한다고 하네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 근속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품으로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한 것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상여금은 법에 없는 수당으로 통상 직원들을 위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2년 단위가 아닌 최초 1년의 계속근로기간 경과 후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