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간편장부 감가상각 방법.
간편장부대상자 차량운반구 있으면
감가상각 해야되나요?
해야되면 정액법,정률법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만약 정률법이고
차량이 1억이고 9월 취득했으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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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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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를 제외 한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으로 내용년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년도 중 취득이므로 월할 계산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9월에 취득하셨다면 1억 x 0.451 x 4/12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