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조정지역)에 거주중으로 조정지역내 2주택입니다.
A주택 2009년 등기 (50:50 부부공동명의)
B주택 2020년 등기 ( 단독명의 )
이번에 A주택을 와이프에게 지분50%를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1. 증여세 관련
A주택의 당시 분양가는 2억5천이었고,현재거래시세는 7억정도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세금이 없다고하는데 공동명의 상태로 10년을 경과했고 지분 50%를 추가로 증여하기때문에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증여취득세 관련
증여취득세는 올해까지 공시지가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현재 A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2천5백입니다. 지분50%를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는 얼마정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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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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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취득세율은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