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