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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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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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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직전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영리 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라면 협회에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5일근로의 경우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기간 중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