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직전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영리 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라면 협회에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5일근로의 경우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기간 중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