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산회계를 공부하고있는데 질문이있습니다!

2020. 07. 29. 18:41

전산회계2급 공부중인 20대중반남자입니다

분개 연습을 하는데 햇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품운반용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는 분개를 할때 차량운반구로 구분해야하는지 세금과공과로 구분해야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실분있나요??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따라 취득세 등의 환급 불가능한 세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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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취득세는 세금과공과가 아닌 차량운반구로 차량구입금액과 합쳐서 자산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0. 07.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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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운반구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로 당기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입니다

      2020. 07.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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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구입할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매입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차량취득세도 차량운반구의 가액에 가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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