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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웜뱃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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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질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종이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칸에다가 종이세금계산서 명세입력을 누르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하는데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룰 경우 가산세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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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총 합계 금액만 정확하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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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