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경우

2021. 12. 17. 23:56

2021년 3월 31일에 입주를 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15일까지 만기로 하고 집을 계약 했습니다.

만기가 다 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긴 하지만 처음 독립해서 살다 보니 전세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인데 3월 31일 입주를 했고 그때 전세금도 은행에서 다 집주인에게 전달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의 요청으로 2월 15일에 집을 빼달라고 해서 계약서 상에 2월 15일에 퇴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관리비 한달 치를 다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일할 계산해서 주인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다되어가면 다음세입자를 구해 돈을 마련하거나 직접 거주할 경우 돈을 융통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기 6~2개월 사이에 협의하다보면 진행방향과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돈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2021. 1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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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급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유리한 방향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2021. 12.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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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사용한 만큼만 납부합니다. 이사갈때에 관리비 정산을 합니다.

      2021. 12.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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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 등을 통해 회수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거주기간까지의 관리비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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