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계산하는게 어렵네요??!
건설 회사에 일용근로계약직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9월 31일까지 근무를하다가 같은 회사로 정규직 제안을 받아서 23년 10월 10일에 정규직 채용되었습니다 그럼 재직기간은 정규직이 된 23년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면 일용근로계약직으로 22년 11월부터를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대로 판단해보건데
22년 11월부터 23년9월31일까지 월 60시간이상 근로하였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갱신되어서 근로해왔다면
계속근로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계약종료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 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재직기간은 최초 근무 개시일인 2022년 11월부터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될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일용직 종료 후 정규직 채용까지 약 10일의 공백이 있으시네요
이에 근무 형태도 다르고 약간의 공백도 있어서재직기간은도 각 각 구분하여 23년 10.10일 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 당시 계약 내용과 근무 일수, 채용절차, 4대보험 가입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연속하여 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의문이 있다면 추가 상담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