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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살모사93
고혹적인살모사93

형제간 부동산명의이전에대해서?

4년전 4명의 형제들이 돈을모아 4천만원선산을 형제1의 이름으로매수를하였습니다.시간이지나 형제1이 도박으로인해 5억의 채무가발생한상황이어서 선산의 명의를 이전할려고하는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하는 바, 증여나 기타 매매가 있게 되면 형제 관계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형제 3명이 형제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질 매수인은 형제 4명이지만 형식상 매수인은 형제1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 유형 중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자체는 유효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형제들 3명은 명의수탁자인 형제1에게 명의신탁해지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형제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형제1이므로 형제1의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고 추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분들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되 실제 명의는 한명 명의로 하여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자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면

      한명 명의로 취득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함께 자금을 모았던 형제분들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매수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