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퇴 시 대입 한부모가정 전형 (고른기회)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이고 2027학년도 수능을 볼 예정입니다
저는 한부모가정 조건에 충족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일이여서 아직까진 안받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2023년 개정사항)
자녀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가능)
라고 되어있는데, 첫번째 사진에 의하면 저는 2023년이 지난 지금은 2027학년도 대입, 즉 현역으로 대입을 할 때만 한부모가정 전형(고른기회)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3월달 생일인데... 만약 지금(고2 2학기) 자퇴를 하면 자퇴하기 전에 한부모가정 서류를 받아도 대입할때는 한부모가정 전형을 쓸 수 없는걸까요? 2026년 8월달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3월에 만 18세가 되니... 입학 원서를 넣을때는 18세 미만도 아니고 고등학교 재학중도 아니니까요..
+ 바로 위의 질문에서 자퇴를 하면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니니, 전형을 쓸 수 없다는게 답이라면 자퇴말고 대안학교나 그런데를 다니고 졸업하면 전형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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