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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월급 180만원을 받고 있어요

월화수목금 일일 7시간, 일요일 8시간해서 4대보험 뗀 월급이 18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일요일에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점장님도 오케이 하셔서 점장님이 일요일날 저 대신 근무하게 되었어요.

근데 점장님은 제 월급 180에서 최저시급 9160×8을 하루 일급으로 줘야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세금을 다 떼고 거기서 최저를 줘야하는게 손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월급 180에서 30일을 나눈 6만원이 일급으로 맞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니면 회사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월급을 다시 책정해보자 말씀드렸구요.

그랬더니 회사에선 이미 다른 사람 타임때 근무를 해주는거는 최저시급으로 일급주라고 지시했는데 왜 니 맘대로 계산해서 하는건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회사에서 확실하게 월급을 책정해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월급을 30일로 나눈 6만원이 맞는건지, 월급에서 최저시급을 따져서 일급으로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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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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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눌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계산하여 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상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평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82시간이 나오고, 일요일의 월 소정근로시간 대략 34시간이 나옵니다. 일요일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의 대가는 73,280원(=8*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땐 월급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결근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월일수×1일"을 월급여(세전)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수 월력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급여의 일할계산은 당연히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일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8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세금공제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최저시급 x 8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일일 7시간, 일요일 8시간해서 4대보험 뗀 월급이 18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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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인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주43시간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03만4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됨)

    (209시간*시급 + 3시간*4.345주*시급)

    4대보험, 소득세를 얼마 공제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이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 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으시면 주휴수당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월급 180만원은 세금,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고, 매월 30일, 31일 날들이 있으므로 180/30일은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전 금액에서 최저시급*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