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산재 승인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에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재해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없더라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 진단서, 재해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고용보험 수급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 실업급여는 유예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 것이 산업재해를 접수하여 요양급여등을 수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서,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병원이라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며 사용자의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