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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담배조합비?? 돈 낸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오픈했는데요.

오픈할 당시에 담배조합에서 나왔다고 종이 하나에 서명하고 돈 이체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

옆에 편의점 담당직원이 담배권 얻는 거 빨리 처리되도록 힘써주신다 하면서 가입을 종용하더라고요

담당직원만 없었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도 안 했을 건데

담당직원만 믿고 했는데 알고보니 할 필요도 없는 가입이고 돈도 낼 필요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뭔 종이 한장에 서명하고 했으니 못 돌려준다 그딴 소리만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할 수는 있는지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대로된 설명도 없었고 종이 한장에 서명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돈은 이체해서 보냈고요 기록은 아직도 있습니다..

종이는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았던 거 같은데 그냥 돈만 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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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종이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종이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가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여 다툼을 하셔야 하며, 서명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