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명의 민간임대아파트에 부모님의 돈이 투자되는데 증여로 잡히나요?
만약 자식명의 민간임대아파트에 확정분양을 받아서 10년거주후 자식명의로 온전히 아파트취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 잔금,계약금 등 투자해주시는 돈들이 증여로 잡히나요?
아니면 10년간은 시행사의 아파트로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10년단위추징으로알고있습니다)로 잡히지않아 크게 증여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당시(잔금일), 본인의 소득, 재산, 대출 등으로 해당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