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과 병원에서 미고지 부당금청구 당했습니다

안과에서 3명이 가서 라식라섹을 진행했습니다

(하는사람은3명 방문한사람은 둘다부부라 총4명)

비용은 수술전검사비용이 7-9만원이라고했고 시간이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오래걸린다고해서 유전자검사때문에 그런거냐고 얘기했더니 맞다고해서 세분다 유전자검사하시면 오래걸리실거라고했습니다

한명은 눈이부적합해서 못했고 다른한명은 상황이안돼서 못하고 나머지한명만 진행했습니다

그후 수술끝나고 수술전검사비용3명분+수술비 전액 결제후에 수술후검사를 위해 한번더 방문했더니 갑자기 그때 당시 유전자검사비용 토탈3명분이 미결제됬다고 결제하라고하더라구요

저희는 안내받은것도없고, 7-9만원이라고하지않았냐했더니 저희부부말고 다른일행부부에게 고지했고 동의받았다길래 그런줄알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런동의한적 없다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급여동의서 가져와서 쓰라고하더군요

남편은 이미 확인받았댔으니까~하면서 싸인하고 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게없으니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다 확인시간이 길어져서 가봐야한다고했더니 다른일행부부에게 전화주신다길래 먼저 귀가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선 전화(수술전에 저와 한 전화)로 다 안내드렸고 오케이해서 진행한거라고하네요

저는 자동녹음이 있어서 전부확인해보니 비급여안내,필수검사항목이 아닌점,10만원 추가청구 그무엇도 들은게없었습니다

병원측실수라 제잘못은 없는것같은데 말이더안통하면 신고하는게 나을것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고지하지 않은 비용이라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용 전체를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분쟁조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