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기준
공공기관 대상 미분양 주택 을 분양 받은 후 5년 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농특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세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는 면제, 농특세는 20% 과세이고,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세는 과세하고, 농특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요?
2)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다는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정하는 기준이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입금액 2억원, 5년 경과 후 매도금액이 4억원, 기본세율 적용시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
양도세 = ?
농특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