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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공증작성후 달마다 3월까지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지만 2026년 1월31일에 예정된 돈을갚지. 않아서 살림살이 압류하려고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이에요 여기서 월급 모르고 회사도 모르지만 집주소랑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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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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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강제 집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상대방 현재 주소에 대해서는 일단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에 보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