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휴무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월6회 휴무이고, 주말 2일에는 필수 근무입니다.
월6회 휴무는 평일 중에서만 가능하고,
평일에는 10:30 시업, 2시간 휴게, 19::00 종업이고,
주말에는 10:30 시업, 2시간 휴게, 20:30 종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 기본근로시간수 와 주휴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소정근로시간 수 등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휴일이 토, 일요일 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해당일을 근로일로 정한경우라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기본+주휴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해당주의 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월 6회 중 4회는 주휴일일 것이고, 2회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소지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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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께서 계약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이외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일 때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본근로시간 수 내지 소정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수를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수에 기재합니다.
3.주휴시간은 통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월 4회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일을 더 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7.75시간)을 포함한 (38.75+38.75/40*8)*4.345= 약 202시간입니다. 격 주로 2회씩 휴무를 한다면, 격주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므로 월평균 2*4.345/2= 4.345시간이 발생하며 가산시수를 1.5를 곱한 6.517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