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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쿠냐141
세심한비쿠냐141

글램핑장에서 남성끼리의 손님을 이유없이 거절당했는데 불법아닌가요?

남자 4명이서 글램핑장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술이나 난동 이런거 때문이냐고 물어봤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시며 이유 없이 그냥 저희 정책이 거부하는거라고 예약거부당했습니다. 전화해보니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 라고 말하시는데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저희가 신고할수 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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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과 같이 특정 분류의 고객을 거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램핑장의 예약을 거부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 글램핑 운영정책상 4명, 남성의 이용에 대해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