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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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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주택 임대차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가 된다는 말도 있고

2기 연체가 되면 바로 계약 해지 조건이라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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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2기 이상, 상가의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지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한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나

    별도로 그러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체 후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기 차임액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행사해야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권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권 행사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다투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기 차임이 연체가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해야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차인에게 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지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