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Wroove
Wroove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4일(7/29~8/1) 했는데요. 월요일(7/28) 밤 9시 반에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4일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8/1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수당만 포함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거냐고 대표님에게 물어보니,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고, 퇴사 직전 주에 다음 주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을 2021년 8월 4일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관련법들을 인용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고 위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