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4일(7/29~8/1) 했는데요. 월요일(7/28) 밤 9시 반에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4일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8/1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수당만 포함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거냐고 대표님에게 물어보니,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고, 퇴사 직전 주에 다음 주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을 2021년 8월 4일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관련법들을 인용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고 위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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