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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시 거래처에 알려야하나요?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시 거래처에 알려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 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 주소 수정 요청이 필수 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래처와 우편물 관련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업무적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질문자님의 상호, 주소 등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처에 알려주는게 예의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장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만, 혹 거래처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방문를 하게 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주소를 알리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특수하게 세무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해 사업장 주소가 변동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하고 있으며, 가끔 해당 사업장에 방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용 엑셀파일에 주소 정정을 잊고 거래처의 전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할때도 있었는데, 가끔 거래처가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전 주소로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다고 주소가 틀리다고 클레임을 거는 거래처가 있기도 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주소변경이 있었다면 안내하여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상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필수기재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편물 등을 보낼 경우가 있다면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