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그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과거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계급 투쟁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로 '근로'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가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자를 수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주장하며 꾸준히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2025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쉬는 사람이 적어 실감하지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모두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했기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쉬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공공·민간 부문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6년 4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정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