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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돼지를프로듀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건강 문제로 사업을 쉬고 사업장(자가)은 임대를 하려 합니다.
휴업과 폐업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진행하면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휴업할 시, 음식점은 휴업할시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음. 임대사업자등록을 새로 함
폐업할 시, 음식점을 폐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새로 함.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건물도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았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의 특성상 취득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물 취득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다면 남아있는 기간(미경과된 과세기간)만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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