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행복주택 나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에
예비로 당첨 후 순번이 안와서
청년 나이 기준이 끝나갈때쯤
들어가면
해당 주택 연장을 청년 나이까지만 가능한가요?
입주 시점 기준 청년 나이가 1년 남았으면
1년뒤 나가야하나요? 아님
나이가 다 되어가고 거주중에 청년 나이가 넘더라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6년까지 거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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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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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시점 기준 청년 나이가 1년 남았다면, 1년 후에는 청년 계층의 자격을 잃게 되므로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뒤에는 행복주택을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다 되어가고 거주 중에 청년 나이가 넘더라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6년까지 거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급시기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 나이가 넘어가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25일 이후에 공급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년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