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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천인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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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기간 이후에 입주가능?

청년안심주택 입주가 24년 10월까지인데 현재 월세집이 25년5월까지일경우 입주시기를 그때까지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현재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다음세입자는 오랜기간 구해지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올해10월까지 입주하고 내년5월까지 월세는 따로 내면서 살수밖에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25년5월까지 임대차계약일 완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방법은 일단 계약 만료 한달전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일 완료일 까지 보증금 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임대차완료일날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과 이자 지급 명령을 내리고 퇴거를 하시고 하루하루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빨리 임차인을 구할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받고 청년안심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받아내야지 안그러면 천하태평 보증금 안줍니다.

  • 청년안심주택 입주가 24년 10월까지인데 현재 월세집이 25년5월까지일경우 입주시기를 그때까지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입주 지침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다음세입자는 오랜기간 구해지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올해10월까지 입주하고 내년5월까지 월세는 따로 내면서 살수밖에없는건가요??

    ==> 현 임차주택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0월까지 안나가면 월세기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방을 일찍 내놓고 10월까지 맞추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월세방이 안나가면 청년안심주택입주시기를 늦출수 있다면 늦춰보시는게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