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임대 임대인이 만기 전 일찍 집을 비워달라하는 경우

현재 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해야 한다고 일찍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년전세임대 계약 5회 중 3회차고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회수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일찍 이사를 가게된다면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것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해야 한다고 일찍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년전세임대 계약 5회 중 3회차고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회수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일찍 이사를 가게된다면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것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조기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협의에 따라 어덯게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계속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거시 보증금 환불이나 위약금 그리고 지원정책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아야 하니 일찍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LH에 먼저 문의 하시고 (이사/회차 영향 확인)

    임대인에게 만기까지 거주 해야 된다고 기본 입장 유지하세요

    협의 시에는 반드시 조건(이사비,부동산수수료/기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경우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 + 복비등으로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거주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고 퇴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내년 2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탁을 들어주어 일찍 이사할 경우 전체 5회 계약 중 현재 회차의 남은 기간을 쓰지 못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되는 기간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주를 결정하신다면 새로 구할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위로금을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세요. 진행전에는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임대인 요청에 의한 중도 퇴거임을 알리고 재계약 횟수 차감 방지나 이주 절차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