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3자대면 너무 걱정 되네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했는데
3자대면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 얼굴보면서
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울거 같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두렵네요
3자대면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너무 걱정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대질이 어려우시다면 별도 조사 요청 및 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질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시고 소명하면 됩니다.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사용자와 대면하는게 불편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