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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9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불가'로 명시된 예약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불가'로 명시된 예약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소비자는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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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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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중개 플랫폼은 약관법 적용을 받는 숙박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환불 불가를 명시하는 것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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