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중개 플랫폼은 약관법 적용을 받는 숙박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환불 불가를 명시하는 것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