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준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 후 약 1달 뒤 범인이 잡혔고 합의 의사 없고 핸드폰도 주운 후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범인은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인은 죄 의식도 없이 사과도 원하면 해준다는 말의 괘씸함과 최근에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 검찰에 송치되는 기간 중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추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 받기를 원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 약식기소한 상태로 범인의 죄가 인정된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저 혼자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까요?
2. 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3. 저 혼자 민사소송 진행 시 재판장에 출석하여 말도 해야하나요?
4. 피해배상금액은 350-400정도 생각 중인데 적절할까요? (아이폰 12프로(구매가: 1,326,100원) / 정신적 피해보상금 / 할머니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잃어버려 평생 볼 수 없는 심적 피해보상금 /유심 구입비 / 새 폰 개통비)로 대략 측정
5.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승소 후 범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도 할 생각인데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
6. 약식기소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제가 질 확률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