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준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 후 약 1달 뒤 범인이 잡혔고 합의 의사 없고 핸드폰도 주운 후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범인은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인은 죄 의식도 없이 사과도 원하면 해준다는 말의 괘씸함과 최근에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 검찰에 송치되는 기간 중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추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 받기를 원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 약식기소한 상태로 범인의 죄가 인정된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저 혼자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까요?
2. 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3. 저 혼자 민사소송 진행 시 재판장에 출석하여 말도 해야하나요?
4. 피해배상금액은 350-400정도 생각 중인데 적절할까요? (아이폰 12프로(구매가: 1,326,100원) / 정신적 피해보상금 / 할머니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잃어버려 평생 볼 수 없는 심적 피해보상금 /유심 구입비 / 새 폰 개통비)로 대략 측정
5.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승소 후 범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도 할 생각인데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
6. 약식기소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제가 질 확률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려운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 안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4. 기재된 내용상 입증된 금액은 1,326,10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입증자료가 없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략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낳습니다).
5.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능성은 낮지만, 약식기소가 나왔다고 100% 승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유죄 인정된 사건이라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2천만원까지는 소가 10%이내라서 승소하여도 전부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