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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도롱이29
꽃다운도롱이2921.03.19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실체성을 인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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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에 한해동안 발생한 수익을 그 다음 차년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 5월달 쯤에 다른 소득들 신고 할 때, 이 때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내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 입니다. 다만 공제 금액에 대해 말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게 제도권으로 편입은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세금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큰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를 진행한다는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점차 제도권안에 편입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