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늦게주면 이자받아도 되나요
이사나간지 6개월 넘었고 계약서상 만료된지는 2개월 넘었습니다
ㄷㅏ음달 정확히 3개월 되는날에 돈 줄 수 있다는데요... 내용증명이랑 임차권 재설정하고 상담받는 법무사 비용도 들었는데 좀 억울해서요..
이자 청구 가능한건가요?
청구가능하다면 3개월 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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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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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목적물 반환을 선이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인 3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0.05 / 12 x 3개월 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