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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치밀한감자탕
종종치밀한감자탕

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이 있어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뒤,

2025년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자 사장님께 선연락이 왔고,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 다음 2025년 3월~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나갔습니다.

업무 내용과 장소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8개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일 이전의 해고 예고 없이, 또한 법적으로 적합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로 기간은 대략 8개월. 그 중에 상호 합의된 중간 공백이 있음. 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함. )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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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공밷기간이 휴직이나 휴가라면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재입사가 예정된 퇴사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 경우 공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개인사정이 사용자의 경영사정이 아닌 질문자님의 사정이고 기간이 판례상 3개월 이상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때문에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25년에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5년에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를 그만둔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기가 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올해 다시 입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바, 그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