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제가 방을 확실히 언제 뺄지 몰라 집주인에게 6월2일에 문자 통보하여 9월2일나가겠다고 하지않고 9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통보하였는데 집주인에게 '날짜가없네요' 이렇게 답이왔는데 저는 어쨋든 날짜를 특정하지않았지만 9월초에 나간다고 2일에 통보하였으니 법적으로 9월2일 이후에는 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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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제가 방을 확실히 언제 뺄지 몰라 집주인에게 6월2일에 문자 통보하여 9월2일나가겠다고 하지않고 9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통보하였는데 집주인에게 '날짜가없네요' 이렇게 답이왔는데 저는 어쨋든 날짜를 특정하지않았지만 9월초에 나간다고 2일에 통보하였으니 법적으로 9월2일 이후에는 나갈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