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제가 방을 확실히 언제 뺄지 몰라 집주인에게 6월2일에 문자 통보하여 9월2일나가겠다고 하지않고 9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통보하였는데 집주인에게 '날짜가없네요' 이렇게 답이왔는데 저는 어쨋든 날짜를 특정하지않았지만 9월초에 나간다고 2일에 통보하였으니 법적으로 9월2일 이후에는 나갈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9월 2일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해제일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확실하며 거래상의 신의칙에도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계약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경우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이후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해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확하게 9월 2일 이후에 퇴거한다는 점 고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