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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 전 조기퇴거 가능한가요?

2021년 11월 10일 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가 계약기간이였다가 구두로 2년 연장했습니다 이러면 계약 종료일이 25년 11월 9일이 맞는건가요..?!

근데 저희가 착각해서 11월 8일로 이사일정을 잡아서 집주인과 협의를 보려하는데 전화가 되지 않고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사간다고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계약 종료일 한달 반 전에 전화통화로 말씀 드리고 알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2개월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이 동의 했으니 문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두합의시 2년으로 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11월 9일이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일단 하루차이인 만큼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 2개월 전에 만기해지통보를 못하셨다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퇴거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통보과정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셔야 어느정도 구체화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도 생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지만 임대인이 알았다고는 했지만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그부분을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방이 나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1월10일에서 2023년 11월 9일까지인 계약을 2년 연장하면 2025년 11월 9일이 계약종료일이 됩니다. 이사 일정에 대해 집주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하므로 (집주인의 회신 필요) 만일 이 기간이 지나서 통보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고지한 일자에 계약해지를 동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와 하루 차이니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내줄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계약 만료 때 전출 가시되 두 분 중 한 분만 전출하지 않고 나머지 한 분은 미리 전출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해지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 지지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른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못 구하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문제를 반드시 확답을 지으시고 또한 만일에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의 법적인 방법이 수반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임대인과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