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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 2달하고 2주전에 퇴거 신청할때까지 연장히 얼마가 되는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퇴거의사를 구두로 전달 후 서면으로는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여준날 바로 가계약을 했다고 들었으나 제가 집을 보여준 다음날에 퇴거신청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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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신청을 한 후 이미 가계약이 이루어져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경우라면 철회를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위 가계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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