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법 (개인사업자/다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년차, 간편장부로 신고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드려요.
수도권-소기업(개인사업자)-제조업(감면20%)/도소매업(감면10%) 다업종입니다.
업종코드는 2개지만,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다보니, 신고 과정에서 코드별로 매출, 매입 분리가 안되고 무조건 합산해 진행하게 되더군요. 세액감면 페이지에 이르러서도,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두 업종 모두를 포함해, 하나로 표시되어있고요.
사실, 저희 장부에서도 매출은 나눌 수 있지만(부가가치세 신고 때 나눴으니까요), 매입은 구분이 어려워서(한 재료를 한번에 구입해 제조에도 쓰고 포장해서 도소매판매도 하게 됨. 접대비도 하나의 접대 자리가 두 업종 모두를 위한 경우가 많아, 각 업종에 따라 딱딱 분리해서 계산이 어려움) 업종별로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중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감면세율이 각각20%, 10%로 다르지만, 주업종인 제조업의 20%에 맞춰 계산
= 소득세*20%
아니면 각 업종코드별로 소득을 분리계산해서 각 감면률을 적용해 계산(이건 어렵긴 해요ㅠㅠ)
= 소득세*(제조업소득/전체소득)*20%+소득세*(도소매업소득/전체소득)*10%
2번으로 꼭 해야하는데, 소득분리가 어려우면, 그냥 둘다 10%로 계산 = 소득세*10%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일까지라 마음이 급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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