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우리의우리
우리의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법 (개인사업자/다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년차, 간편장부로 신고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드려요.

수도권-소기업(개인사업자)-제조업(감면20%)/도소매업(감면10%) 다업종입니다.

업종코드는 2개지만,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다보니, 신고 과정에서 코드별로 매출, 매입 분리가 안되고 무조건 합산해 진행하게 되더군요. 세액감면 페이지에 이르러서도,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두 업종 모두를 포함해, 하나로 표시되어있고요.

사실, 저희 장부에서도 매출은 나눌 수 있지만(부가가치세 신고 때 나눴으니까요), 매입은 구분이 어려워서(한 재료를 한번에 구입해 제조에도 쓰고 포장해서 도소매판매도 하게 됨. 접대비도 하나의 접대 자리가 두 업종 모두를 위한 경우가 많아, 각 업종에 따라 딱딱 분리해서 계산이 어려움) 업종별로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중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1.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감면세율이 각각20%, 10%로 다르지만, 주업종인 제조업의 20%에 맞춰 계산

    = 소득세*20%

  2. 아니면 각 업종코드별로 소득을 분리계산해서 각 감면률을 적용해 계산(이건 어렵긴 해요ㅠㅠ)

    = 소득세*(제조업소득/전체소득)*20%+소득세*(도소매업소득/전체소득)*10%

  3. 2번으로 꼭 해야하는데, 소득분리가 어려우면, 그냥 둘다 10%로 계산 = 소득세*10%

  4.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일까지라 마음이 급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업종의 사업자인 경우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나누고 비용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직접적인 비용은 개별 손금으로 공통 손금의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업종별로 각각의 소득금액을 구해서 업종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질문의 2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